이번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서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임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한정한다.
소규모 주택 위주의 양성화이긴 하나,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는 양성화로 2005년에 시행되었던 양성화에 비해 대상이 확대됐으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일조권 등을 제외한 건축법령의 저촉여부를 따지지 않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발맞춰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자료 등을 추출해 대상건물주에게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구보와 동 주민센터, 건축사협회 등을 통해 양성화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