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파이시티는 M&A 본계약자인 STS개발 컨소시엄이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 이를 채권단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STS개발은 파이시티에 인허가 재인가가 되지 않아 투자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는 지난해 8월 인허가 완료를 조건으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으로 구성된 STS개발 컨소시엄과 약 4000억원 규모의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금 납부 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재인가가 이뤄지지 않자, STS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파이시티는 "인허가 재인가 문제라기보다 결국 STS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시티는 지난 2009년 11월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지난해 4월1일 실시계획인가가, 7월5일 건축허가가 차례로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