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관세부담 경감액(2억8000만달러)은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55억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중 15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 사례로는 멕시코 경제부가 우리나라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對)멕시코 수출액이 3억달러에 달하는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멕 정상회담(10.7),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3.26) 등 각종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멕시코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가격약속을 수용해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연간 1억8000만달러(1963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또한 러시아는 우리나라산 직물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고위급회담, 정부입장서 전달 및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연간 1200만달러(134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됐다.
이 밖에도 △호주의 제지제품(백판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3900만달러 관세 절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석도강판)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약 1650만달러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무수프탈산)세이프가드 조치 철회(약 240만달러 관세 절감), △콜롬비아 화학제품(PVC 경질 필름)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기업 축소(약 190만달러 관세 절감), △브라질 화학제품(액상에폭시 수지)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190만달러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2013년 한해동안 중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해 올해 1월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율 대폭 하향판정을 이끌어내 약 1억2000만달러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0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142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3% 증가했다.
또한 2008-2009년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올해에도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