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ㆍ육아 등 여성 지원사업에 4조6000억원 투입

2014-0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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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올해 4조6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여성 보호·지원 사업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여성 지원·보호사업에 지난해보다 9686억원(26.3%) 늘어난 4조6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3조6428억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에 8442억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166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난임진단 부부의 체외수정(1회당 180만원), 인공수정(1회당 50만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는 3곳을 새로 만든다.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 전체 계층에게 3조3292억원 예산으로 보육료·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50억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취악계층 임산부·영유아 4만3000명에게는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영·유아 국가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는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도 4만2000명에서 13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3억원), 우수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385억원), 어린이집 품질 평가인증 운영(86억원) 등도 추진한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90일간(대기업 30일)의 통상임금을 월 135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를 준다.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복직해 30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도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유형별 새일센터와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인재 DB관리 등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인재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도 늘어난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 피난처 18개소,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22개소,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지원시설 196호 등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예산을 16억원 늘렸다.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한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보호를 제공하는 이주여성 보호시설도 27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통합지원센터까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동안 혼자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 6개월 3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간병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는 최대 1개월 동안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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