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 단지당 3,5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26개 단지에 총 50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시에서 사업계획승인 이나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예정구역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단지를 제외)으로, 접수는 내달 7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내달 중에 신청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사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