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측 "인순이에 횡령죄 성립 안돼, 항소심서 밝힐 것"

2014-02-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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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가수 인순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최성수 부인 박모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언론 보도는 박모씨는 물론 본 사건과 무관한 박모씨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우려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인순이와 박모씨는 2009년 7월18일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상호 합의했다. 또 2009년 8월 16일에는 인순이가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뿐만 아니라 박모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씨에게 인순씨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통상의 사기나 횡령사건은 재판이 진행 되면서 피고인이 형을 줄여볼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변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며 "위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하였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순이가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모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지만 이후 인순이가 항고하여 기소됐다. 박모씨가 사기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박모씨가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를 임의로 담보 삼아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파악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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