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밝혔다.
또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확산ㆍ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국내총생산)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 돈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계도ㆍ단속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했으며 집중적인 계도를 통해 75%(365건)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했다.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8건) 중 88%(7건), 부동산 중개사무소(1271개소 조사)는 위반업소(832개소)의 55%(455개소)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1차 구두주의,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TV, 신문기사,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3년 82.7%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은 우리나라 수출을 연간 0.05% 증가시키고 수입은 연간 0.06~0.07% 증가시키며, 우리나라의 GDP를 연간 0.002~0.0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모든 상거래로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될 경우 무역(수출입) 및 GDP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표원은 향후 제곱미터(㎡), 그램(g) 등 생활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