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3일 열린 재용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추징금을 내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재산을 내놨다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이고, 피고인들이 조세포탈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추징금을 순순히 내겠다고 한 만큼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