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아름 이주예 정순영 기자 =이석기 의원 재판에 징역 20년 구형…영화 ‘변호인’ 돌풍과 묘한 연관성
Q.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석기 통합진보당의원에게 재판을 통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죠?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고혔했고요.
한동근에게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Q. 이석기 의원 재판결과가 20년이면 좀처럼 보기 힘든 구형인데요. 검찰의 구형이유는 무엇인가요?
-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구형 이유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했고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Q. 이번 사건을 두고 영화 '변호인'과 연관을 짓는 분들도 많던데요.
-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 22명을 고문 기소한 사건입니다.
바로 관객 1천1백만 명을 돌파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요.
이석기 의원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2014년의 ‘변호인’이 될 수 있을까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영화 대사 중 송강호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서울대 보냈더니 데모만 하고 있다”고 말하자 친구기자가 “쟤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냐?”며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통합진보당이 정치계에 등장한 계기는 사회의 변화의 바람 때문이었는데 잘잘못은 가리되 그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