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에 무더기 제재…증권사, CEO 임기 종료 앞두고 '소명 준비'

2024-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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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여의도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증권사들의 대표(CEO)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정기 검사 결과를 내놓으며 무더기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유동성 비율 유지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투자증권은 정기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11건을 위반해 기관주의, 과징금 1억7000만원, 과태료 9억5050만원 등 조치를 받았다. 제재 내용에는 임직원 주의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견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감봉 3개월 3명, 감봉 1개월 1명 등이 포함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 1월~2022년 5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억3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인에게 총 3억4000만원을 신용공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이 같은 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과태료 7200만원 조치를 받았다.
 
그 밖에 한투증권은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는데도 4개 계좌에서 특정 계열사 발행 주식을 50% 넘게 편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PB센터 직원이 투자일임재산 간 돌려막기 거래로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이익을 도모한 사실도 발견됐다. PB센터 차장은 2018~2022년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해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6명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4명에게 16회에 걸쳐 4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투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그래픽허하영 기자
그래픽=허하영 기자

 
같은 날 미래에셋증권도 종투사 유동성비율 유지 불충분 및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기관주의와 12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동자산을 과대 인식해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경영 건전성을 위해 3개월·1개월 이내 유동성 비율을 1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동자산에서 제외해야 할 담보 제공 자산과 난외자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금액을 유동자산에 포함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대주주 특수 관계인에게 12억99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규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임직원 투자상품 매매 제한, 부수 업무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정기 검사 결과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은 원안대로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NH투자증권과 SK증권은 고객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소명이 일부 인정받아 사전 통보된 제재 수준보다 감경됐다. NH투자증권은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SK증권은 기관경고로 하향됐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증권사들은 CEO·임원들 신분 제재까지 걸려 있어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KB증권 김성현·이홍구 대표와 하나증권 강성묵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다.
 
내년 3월께는 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과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유창수·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 김원규 LS증권 대표, 전우종·정준호 SK증권 대표,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등의 임기가 끝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를 안 받은 회사들이 검사를 면제받는 등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검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증권사에 걸쳐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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