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동안 7만5000달러(8000여만 원)을 주고 '동해 병기 법안' 저지 로비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사관의 의뢰를 받은 로펌 측은 동해병기법은 '나쁜 정책'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우호 세력 확보를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개별 의원을 접촉하는 시기와 방법은 물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말 사사에 일본대사가 메컬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도 이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로비가 일상화된 미국에서도 외국 공관이 자치단체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동원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다.
동해 병기 법안은 버지니아주 상원을 무난히 통과하고 3일 하원 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가 하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