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병후 첫 이동통제 해제

2014-02-02 19: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의심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일 방역당국이 AI 음성 확진 판정이 난 농가 3곳의 이동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으나 정밀조사결과 AI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 농가 3곳의 이동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의 AI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이동통제를 해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병한 이후 방역당국이 이동통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음성 판정을 받아 이동통제가 해제된 곳은 지난달 25일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남 영암의 씨오리 농장과 28일 신고가 접수된 경기 평택의 육계농장, 전북 부안의 종계농장 등 3곳이다.

그러나 이날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는 19·20번째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농식품부는 또 야생철새 분변 109건을 검사한 결과 17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92건은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총 37곳이며, 예방적 살처분 농장을 포함해 106개 농가의 닭·오리 250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