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시장 양병식)가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24동ㆍ74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 부터는 지원 가능금액이 지난해보다 20% 높아졌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읍ㆍ면지역은 전지역, 동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연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세제혜택도 준다.
한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ㆍ대수선 등 부분개량하기 위한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