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74억원 지원

2014-02-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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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

▲서귀포시가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24동 74억을 지원한다. <사진>은 시가 지난해 12월 어려운가정 집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해 준공식 장면<아주경제DB>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시장 양병식)가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124동ㆍ74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 부터는 지원 가능금액이 지난해보다 20% 높아졌다.
신축인 경우 6,000만원, 부분개량은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금리도 기존 3%에서 2.7%로 낮아져 사업대상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욱 커졌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가능한 대상지역은 읍ㆍ면지역은 전지역, 동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연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세제혜택도 준다.

한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거나, 증축ㆍ대수선 등 부분개량하기 위한 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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