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013년 하반기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12만4545명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반납현황을 점검을 벌이고 회수대상 3776명 중 부적격자 2474명에 대해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장애 재판정이나 사망 등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 공공요금 감면 등 부정하게 사용한 허위등록자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12만4545명 가운데 회수대상은 총 37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 보면 ▲사망 843명 ▲등급·유형변경 등의 장애재판정 796명 ▲장애인등록증 훼손 680명 ▲자발적 장애인등록 취소 84명 ▲장애재판정 거부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68명 ▲허위로 인한 장애인등록 취소 3명 등이다.
도는 이들 회수대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발급시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2474명에 대한 회수조치 했다.
도내 15개 시·군별 회수율을 살펴보면 공주시가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령 80.2% ▲서산 77.5% ▲아산 77.3% ▲논산 67.8% ▲부여 67.7% ▲천안 67.5% ▲청양 65.6%으로 도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천 63.7% ▲홍성 63% ▲예산 58.3% ▲계룡 47.5% ▲당진 46.6% ▲태안 40.5%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금산은 37.1%으로 도내에서 가장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등록증 반납 대상자 중 아직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읍·면·동에 자진 반납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허위 장애등록자에 대한 복지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납된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