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에서는 도시공사에서 공고한 공모지침의 작성과정에서부터 협상진행과 협약체결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관련서류를 확인함은 물론 담당직원에서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사에서는 당초에 협약체결기한인 2013. 12. 27.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협약이 결렬되어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언론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그런데 공표내용을 번복하여 12. 30. 공모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최고절차를 이행하였다.
이는‘협약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도시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경고를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