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서, 국고보조금 부정지급한 공무원 등 검거

2014-01-28 13:50
  • 글자크기 설정

- 시범사업 보조금 부정 지급 공무원 등 4명 검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7일(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총 1억7천만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보조금을 수령한 업자는 보조사업과 무관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농촌지도사인 A씨(43세,여)와 B씨(44세,여)는 가풍종가 음식계승 시범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D씨(51세,여)에 대해 식품접객영업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으며, 2012년 3월 농촌지도사인 C씨(여,38세) 또한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D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관련 보조금 지급 증빙 서류 일체를 분석해 해당 시·군청에 통보, 부정지급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게 할 예정이며 이들 피의자 모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보령경찰은 “공무원 범죄는 국가 기강을 흔들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특혜의혹 등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소속 직원들에게 비위사례 발견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