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보조금을 수령한 업자는 보조사업과 무관한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농촌지도사인 A씨(43세,여)와 B씨(44세,여)는 가풍종가 음식계승 시범사업을 담당하면서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D씨(51세,여)에 대해 식품접객영업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지급했으며, 2012년 3월 농촌지도사인 C씨(여,38세) 또한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D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업관련 보조금 지급 증빙 서류 일체를 분석해 해당 시·군청에 통보, 부정지급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게 할 예정이며 이들 피의자 모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보령경찰은 “공무원 범죄는 국가 기강을 흔들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특혜의혹 등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소속 직원들에게 비위사례 발견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