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지난해 연차보고서에서 응답자의 97.2%(복수응답 가능)는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따라 업체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제공한다는 업체는 15.1%에 불과했다.
주민번호에 이어 휴대전화번호(87.4%), 자택 전화번호(87.3%), 소득정보(85.0%), 부동산정보(84.4%) 순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