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원칙에 어긋난 가혹한 처분이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연학 판사)는 27일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 이사진과 갈등을 겪어 해임된 노영복 전 광양 보건대 총장이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노 총장 지위가 보전될 필요성이 있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한 총장해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해임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노 총장 징계는 이사회의 징계권 남용이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노영복 총장에 대해 "이사회의 통합 추진 요구에 대해 총장으로서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대학의 명예실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추천 과정도 대다수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절한 결정 과정"이라고 밝혔다.
노영복 총장은 대학 설립자 이홍하(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선고)씨 사태 이후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와 갈등을 빚어 지난해 11월 26일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