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부여군에서 발생한 닭 폐사체에서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에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농가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 등의 재산세는 해당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AI발생 초기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확산방지에 나설 계획이며 피해농가 지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