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남양유업 임원들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서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남양유업이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같은 범행을 재차 반복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각 대리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량을 초과해서 물량을 공급한 뒤 대리점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해왔다.
이와 별건으로 김웅 대표 등 남양유업 경영진은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등 ‘갑’의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