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014년도 원산지표시 위반정보 수집과 세관의 검사활동을 지원하는 검사보조요원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 임시직 채용 계획을 보면 선발된 인력은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5개 대도시 본부세관에 배치된다.
원산지표시 검사보조요원제도는 세관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도에 도입됐다.
그동안 채용된 검사보조요원은 직무교육·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세관 검사에 큰 기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채용한 검사보조요원의 정보수집 활동을 보면 검사보조요원들은 단호박·과메기·주방용 칼 등 86건, 160억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검사보조요원은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과 출장여비 및 수집정보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이 이뤄진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의 미취업자로 만 19세 이상(1995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