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상담채널을 통해 고용ㆍ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정부의 고용센터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취업알선,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서민 및 취약계층 접촉채널을 활용해 대출사기 피해자, 새희망홀씨 대출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용ㆍ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용ㆍ복지지원 결과 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고용ㆍ복지상담 연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