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부실’ 총신대·수원대 등 13곳 비자발급 제한

2014-0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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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부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1년 간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대학교가 발표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 평가를 통해 비자발급 제한 대학 13개교와 인증대학 49개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경남과학기술대, 예원예술대, 총신대, 협성대,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이상 4년제),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원대, 영남이공대, 전북과학대(이상 전문대)다.

이들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유학생(D-2)과 어학연수생(D-4)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단 교환학생, 대학원생, 이미 입학해 학업 중인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등 5개 절대 지표를 토대로 유학생 관리 하위 대학을 분류한 후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해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했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 등 20개교다.

전문대에서는 부산과학기술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창신대 등 4개교가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오는 3월부터 3년간이며,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대학은 유학생의 사증발급 심사가 간소화되고, 정부초청장학생 제도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기존 4년제 인증대학 22개교와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등 전문대 3개교는 이번에도 인증 효력이 유지됐다.

기존 인증대학 중 울산과학기술대, 창원대, 한남대(이상 4년제), 거제대(전문대) 등 4개교는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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