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

2014-01-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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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농업‧농촌 활력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중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자녀를 두거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직접 부양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농어업 소득이 연 4천8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방법은 신청인과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산업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자녀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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