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서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을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허씨 또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후보 지지자인 김모(59)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보다 3180여만원을 더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용역업체 대표 안모(46)씨에게 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컨설팅 명목으로 3300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두 의원의 의원직은 모두 당분간 유지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안 의원은 향후 허씨의 확정 형량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