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기간 중에는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를 집중 감찰하여,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금액을 불문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공사감독, 용역, 보조금, 민원분야에 대하여는 고강도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명절기간 주민불편 해소대책 소홀, 6. 4 지방선거를 앞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도 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이를 위하여 5개 반 25명의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고, 도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