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지용)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선물을 제공하거나 각종행사․모임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 20. ∼ 2. 14.일까지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