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검사장 김오수)는 삼성전자·LG전자·SK C&C 등 3곳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고등검찰청이 처음 사건을 맡은 지방검찰청 결론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 관계 확인에 미진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전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주임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삼성전자 등 대기업 3곳이 공정위 공무원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했다”며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