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아동복지 시설의 비리가 적발됐다. 입소 아동에게 써야 할 지방정부의 아동생계 보조금으로 쌀장사해 수익을 챙기고 외부 후원금을 시설장 업무추진비와 개인 용도로 써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소재 A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장과 시설 직원 1명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법인 임원 3명을 해임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아울러 이 시설로부터 부당이익금 1억3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용산·마포·강동구의 아동복지시설 각각 한 곳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보조금으로 시설 종사자 식자재 구입 △식자재 납품 수의계약 체결 △후원금·보조금 회계관리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