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수출입통관업체들 대다수가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출입통관업체의 81%가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수출입통관서류가 100% 전산 신고 방식으로 수출입신고 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수출입통관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신고비율 또한 62%에서 81%로 뛰는 등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통관업체의 도로명주소 신고율은 81%”라며 “통관신고서의 도로명주소 사용 제고를 위해 전체 수입건수의 73%를 차지하는 인천공항세관 관내 관세사 및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사와 특송업체는 신규 거래처 등록 시 도로명주소로 입력·관리하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주기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관세사와 특송업체에 대한 계도를 시행해 각종 통관서류상 도로명주소 신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