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를 신고 및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가 17일부터 운영된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단’도 출범한다.
신고 대상은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의 불법 유통 및 대량 유출 사례다.
신고 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에 전화를 하거나, 팩스(02-3145-7852), 이메일(privacy@fss.or.kr)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내달 중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fss.or.kr)을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개인정보보호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단은 정보유출 감시센터 운영하고, 금감원 내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고객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 여부, 피해 신고 방법 및 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지토록 지도하고, 정보유출 감시센터와 금융사가 긴밀히 협력해 2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