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에 속한 쌍용건설 및 한진피앤씨, 아이에이(구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케이피엠테크, 렉스엘이앤지, 유비프리시젼, 아라온테크, 엠텍비젼 8곳이 전일 기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는 통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엠텍비젼을 제외한 7개사는 현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속개가 결정됐다. 속개는 상폐 여부를 결론짓기 힘들 때 이뤄지는 절차다.
거래소 관계자는 "속개는 상폐 유지 결정을 내리는 데 다소 논란이 있을 때 이뤄진다"며 "속개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1~2번 정도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8개 기업이 심사대상에 오른 이유를 보면, 횡령ㆍ 배임 발생 사유가 4곳(아라온테크, 유비프리시젼, 한진피앤씨, 아이에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구이행(케이피엠테크, 쌍용건설) 및 관리·투자주의환기 종목 지정(엠텍비젼), 주된 영업 정지(렉스엘이앤지) 순이다.
자구이행은 법정관리 신청뿐 아니라 자본잠식 기업이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상황까지 포함된다.
심사를 받고 있는 8개사에 대해 당장 퇴출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힘들다.
거래소가 2009년 실질심사를 도입한 후 심사대상으로 선정한 203개사 가운데 101개사가 실질심사 도중에 퇴출됐다. 이 가운데 실질심사를 통해 상폐가 결정된 기업은 79개사에 그쳤다.
되레 작년 실질심사 기업 가운데 상장유지 결정 비율은 67%로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ㆍ배임이 발생했지만 재무와 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또 현 경영진과 무관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상장적격성이 입증되면 상장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8개사에 대한 상폐 여부가 연내 결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거래소는 2012년 3월 아이에이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두 차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속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이에이는 전 경영진이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아 실질심사에 올랐다"며 "당시 금융감독원이 분식 혐의에 대한 감리까지 동시에 진행해 금감원 결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재차 속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