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자동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2014-0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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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급여액과 항목별 소득공제 사항을 입력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보다 간소화 됐지만 자동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자동계산에 포함되지만 월세는 연말정산자동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의를 요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총 월세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한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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