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자동계산에 포함되지만 월세는 연말정산자동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의를 요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총 월세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하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한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