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시 10% 세금공제

2014-01-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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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자는 103만명이고 금액은 2151억원으로 지난해 112만명, 2344억원보다 193억원(8.2%)이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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