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이르면 3월부터 의류ㆍ화장품 등 유명 수입제품을 기존 소비자 가격의 반값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의 과도한 가격 산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병행수입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입제품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 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명 브랜드와 별도의 정식 도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국 내 다른 도매상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해당국 대형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대량 구입, 제3국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 등을 활성화해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세법·상표법 위반 여부, 병행수입 실적 등 병행수입 업체 인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병행수입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한 통관 인증에 필수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인력 기준 및 검사는 간소화하고, 병행수입을 가능케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병행수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수,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관세청 고시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3월 중 대책을 내놓는 즉시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독점 계약 수입 법인 외에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나 아마존 등 인터넷쇼핑몰, 해당 국가의 도매상 등 경로로 들어오는 병행수입품이 늘어나면 독과점 성격이 강한 수입품 시장에서 경쟁이 촉발돼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병행수입이 까다로운 탓에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일부 유명 의류·화장품·시계·가방·신발·유아용품 등의 국내 소비자가격이 높게는 해당 국가의 2~3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