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으로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괄파렛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의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지원신청자가 이번 사업 전산시스템인 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직접 입력하면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5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80%)를 지원한다. 조직별 지원한도는 최저 3백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이다.
지난해 총 지원규모는 171억원이며, 인천지역에서는 5개소, 6천 1백만원이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