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운항자 음주측정 거부하면 과태료 200만원

2014-01-09 11: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5t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한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이 각각 부과됐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종사자 대상의 현장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음주운항 적발사례의 대부분이 출어대기나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중에 일어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에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과 함께 가족‧동료들의 관심도 중요하므로 해양수산 가족 및 종사자 모두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40일간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