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세탁기에 총을 넣은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 말년병장 최모(22) 씨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항명)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말년병장이던 지난해 11월 전역 하루 전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투장비 지휘검열은 상급부대로부터 군용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
이같은 상급자의 지시가 귀찮았던 말년병장 최 씨는 세탁기에 총을 넣는 짓을 저질렀다. 최 씨는 K-2 소총 부품 중 화약 찌꺼기가 가장 많이 남는, 탄이 발사되는 총열을 옷가지에 감싸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그러나 세탁기에서 소리가 나자 한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했고, 군 검찰은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간주했다.
군 검찰은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병장 최 씨가 전역하자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