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항명죄로 불구속 기소…처벌 받을까?

2014-01-05 17:3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병장이 항명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세탁기에 총을 넣은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 말년병장 최모(22) 씨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항명)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씨는 말년병장이던 지난해 11월 전역 하루 전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전투장비 지휘검열은 상급부대로부터 군용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받는 것.

이같은 상급자의 지시가 귀찮았던 말년병장 최 씨는 세탁기에 총을 넣는 짓을 저질렀다. 최 씨는 K-2 소총 부품 중 화약 찌꺼기가 가장 많이 남는, 탄이 발사되는 총열을 옷가지에 감싸서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그러나 세탁기에서 소리가 나자 한 동료가 상관에게 보고했고, 군 검찰은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간주했다.

군 검찰은 세탁기에 총을 넣은 말년병장 최 씨가 전역하자 민간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