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금융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으나, 결국 전면 중단됐다.
수수료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수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자,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 등은 동결되거나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송금수수료의 경우 10만원 타행 송금 기준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산업은행과 경남은행은 1500원을 받는다. 한국씨티은행은 면제해준다.
은행 마감 후 ATM으로 송금하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500원을 받고 전북은행은 1300원, 광주은행·부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은행 영업이 끝난 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할 때에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 한국SC은행의 수수료가 1000원으로 가장 비싸다.
한편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르면 1분기 내에 최대 30%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가계·기업, 담보·신용, 장기·단기, 고정금리·변동금리로 대출 유형을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종전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