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다.
또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저축성 예금으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단일 금리가 적용됐지만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금리가 차등화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은행이 최고 금리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