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이 0.3mm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mm 미만으로 그 이상은 하자로 인정되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ㆍ고시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더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균열 안으로 철근이 지날 경우도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오는 5일 이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