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 가입자와 금융소비자단체가 20년 전 우정사업본부(당시 체신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한 것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질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84년 우정사업본부는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생활의 집' 입주자격이 명시된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개발했다.
연금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전국 9개소에 '노후생활의 집'을 건립하고, 가입자들이 실비만 내고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 부여'를 제시했지만, 갑자기 계획이 무산되면서 노후생활의 집을 한 곳도 건립하지 못했다.
이 보험은 1985년 5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판매됐고, 2011년 5월 기준 계약유지자는 3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입주 요구가 있었지만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1년 가입자 민 모씨 등 5명은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소송에선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그리고 2013년 1월 2심에서 원고 주장이 일부 수용됐고,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들은 보상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빠르면 2월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가입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금융사가 아닌 공공기관의 불완전판매와 책임회피로 피해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