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남구 소재 사회단체 중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보조금 지원액 외 운영과 자체사업을 위한 자부담 능력을 갖춰야 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와 관련된 단체, 친목도모나 학술연구, 이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오는 10일까지 접수, 남구청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6일 ‘2014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사업설명회’를 구청 본관 4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