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20년간 거주 가능

2014-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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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정부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우선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해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했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또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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