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남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도 종합계획 요청안은 당초 9개 지구였지만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계획은 제외해 5개 지구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약 74.2㎢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민간자본 1483억원 등 총 2140억원이 투자된다.
분양·입주율이 저조한 산청 등 3개 시·군 지역특화·관광단지에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의령군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된다. 이 지역 입주기업은 법인·소득세 3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받고 사업시행자는 3년 50% 후 2년 25%를 감면 받게 된다. 취득·재산세는 모두 15년간 감면된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및 개발계획 수립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남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경우 2020년까지 경남 지역에 292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경북(2개권역) 등 8개 지역이 지정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