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 환자에게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충격'

2013-12-30 15:3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태안군(군수 진태구) 에서는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처방)한 사실이 밝혀 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 일부 보건 진료소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부터 2013년9월 13일까지 일부 의약품을 진료 환자에게  최대 131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일부 의약품을 팬매(처방)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안군 태안읍 한 주민은 "태안군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일반 의료 기관들을 단속 할 공무원들이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이라면  그약을 먹은 환자들이 부작용들을 일으켜 사망 했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고"  하며

 " 일반 식품도  보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소비자 들은 먹지도 않을 뿐 아니라 판매 업자는 회수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일반 환자를 진료할수 있고 의료 기관을 지도 할수 있느냐고 반문 하면서" 태안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변질, 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영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것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