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3월경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대법원은 30일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이다.
◆도산(회생·파산) 전자소송 시행
민사와 가사·행정, 신청사건에만 시행됐던 전자소송이 도산 사건에도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인회생은 물론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도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되며 필요 서류의 제출과 법원의 문건 송달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전면 전자화되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전산화 소외계층 등을 배려해 신청인(채무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전자소송을 진행한다. 시행은 2014년 4월28일 부터다.
◆회생·파산위원회 활동 본격 개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1차 정기회의를 여고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춘천과 제주지법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고 비상임 관리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임관리위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형사 증거목록·기록목록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 시행
2014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의 증거목록·기타목록에 대해 인터넷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된 형사판결서에 대한 인터넷 열람·복사제도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해오던 것을 증거목록 등 재판 관련 서류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2014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적 확대실시
2014년 1월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1월부터는 10개지원에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실시되고,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으로 증인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중·장기적 사법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의 미래를 설계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구체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2014년 1월1일부터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오른다. 현재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1건당 30만원이지만 새해부터 10만원 오른 40만원으로 증액된다. 현재의 보수가 2009년부터 5년간 동결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나머지 형사공판사건 및 영장·적부심 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형사공판 1건 당 30만원, 영장·적부심 사건 1건당 15만원의 현 수준이 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