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 아동 진술 녹화 증거 인정 규정은 합헌"

2013-12-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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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사건에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6명의 재판관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을 일률적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성, 안창호, 서기석 등 3인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인 반대신문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 A 씨는 만 8세와 9세의 피해아동들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채택·조사됐으나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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