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ㆍ포천 군비행장 주변 여의도 32배 면적 규제완화

2013-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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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이천시와 포천시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돼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는 91.38㎢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이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주 항공작전사령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협의 행정위탁 합의를 체결했다.

이법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합의로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이천 군비행장 주변 ▲용인시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남사면 ▲이천시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단월동, 고담동, 대포동 ▲여주시 가남읍, 점동면, 하거동과 포천 군비행장 주변 ▲포천시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어룡동, 신읍동, 자작동 일대다.

이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곳이었다. 이밖에도 군 협의에 필요한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지적도, 시설배치 요도, 시설단면 요도, 지표면 변경 계획도 등도 신청자가 일일이 준비해야 했으며 군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을 포기ㆍ변경하거나 시간과 추가 비용을 감수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최고 45m까지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포천 군비행장 주변 역시 기존 12m에서 최고 45m ~ 65m 높이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5일 합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장에서의 규제완화 중 가장 큰 면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와 항공작전사령부간 군사규제 완화 합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군과의 협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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