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약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3-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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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한 위험분담제 도입과 약제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으로 위험분담제가 도입돼 대체치료법이 없으나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웠던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비용효과성 판단기준인 약가 수용 한도의 상향 조정, 약가협상 지침 개선, 신약 보험 등재 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인 약가 수용 한도를 높여 의약품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질환의 중증도‧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가 용이해지도록 했다.

건보공단 약가 협상지침에 심평원에서 인정한 임상적 개선 정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협상 참고가격 등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협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 심평원 평가 기간을 단축(150→120일, 단, 위험분담안 평가는 150일)하고, 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약가 평가의 연계 등을 통해 신약의 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60일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약가 조정 대상이 되지 않았던 대형 품목들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가 사후관리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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